인권위 권고에...? 경찰, 피의자 묶을 때 쓰는 '벨트형 포승줄' 디자인 공개 (사진)

2024-02-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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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승줄 가리개'를 써라”

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위)의 권고에 경찰청이 '벨트형 포승' 디자인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밧줄형 포승, 벨트형 포승 비교 사진 / 법무부
법무부가 공개한 밧줄형 포승, 벨트형 포승 비교 사진 / 법무부

16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며 경찰이 규정 보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에 기존에 사용하던 밧줄형 포승 대신 외관상 거부감이 적은 벨트형을 확대하겠다며 예시품도 공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도 권고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2년 11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 씨가 병원 호송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들어온 점을 근거로 삼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도입된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 측은 인권위가 사용을 권고한 포승줄 가리개는 위험물 은닉 여부, 신체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