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판결에 분노한 남자 개그맨

2024-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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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석 “모든 걸 빼앗겼는데”

개그맨 김인석이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분노했다.

김인석 / 뉴스1
김인석 / 뉴스1

김인석은 15일 자신의 SNS에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냐.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수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동생 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라며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9억 661만 원을 가로챈 점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박씨가 상가를 매입한 뒤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