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처음으로' 징역 선고가 나왔다

2024-0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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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태원 참사 관련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나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징역형이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설날인 10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차례'에서 한 희생자의 영정에 메모가 붙어있다. / 뉴스1
설날인 10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차례'에서 한 희생자의 영정에 메모가 붙어있다. / 뉴스1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 보존 등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하나 정반대로 사고 이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파기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도 공무를 망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데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법원은 특히 박 전 부장에 대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 소재가 경찰 조직 내로 향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고의 발생을 기회로 삼아 경찰 조직의 업무 범위를 사고 이전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7)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설날인 10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차례'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 뉴스1
설날인 10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차례'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 뉴스1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