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금품수수' 전직 기초단체장 송치했다
2024-02-13 21:33
add remove print link
현재 당사자는 혐의 일부 부인
전북경찰청은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기초단체장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퇴임 당시 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순금 두 돈짜리 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A씨는 "퇴임할 때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았는데, 그 열쇠가 섞여 있는 줄은 몰랐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다.
home
연합뉴스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