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한 30대...'징역 3년' 받자마자 한 말

2024-02-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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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 법정구속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했다. 이로 인해 약혼녀의 동생이 잠에서 깨자 성폭행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봤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