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도망치는 80대 엄마 넘어뜨려 발로 가차 없이 짓밟은 60대 패륜아

2024-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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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시 조치도 따르지 않고 노모 집 찾아가

80대 노모를 협박하며 폭행한 60대 패륜 자식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지난 9일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자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북 경산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까지 찾아갔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임시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닐지라도 큰 소리나 언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반면 상해는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장애(훼손)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만약 상대방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수준이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해죄 적용이 불가피하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