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내 태블릿PC가 당근에 올라왔습니다” 범인 잡고 보니…
2024-0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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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에서 슬쩍… 피해자 신고로 검거
한 청소대행업체 직원이 부도덕한 행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절도 혐의를 받는 청소대행업체 직원 A(4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 씨는 의뢰를 받고 청소에 나선 작업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의 한 가구 전시장 청소에 나섰다가 카운터 위에 놓인 가구점 직원의 태블릿PC 1대를 봤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태블릿PC를 들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A 씨의 절도 행각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달 1일 인근 가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태블릿PC 1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후 훔친 태블릿PC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구 당근마켓)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요량이었다.
그러나 A 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가구점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가구점 직원은 당근에 중고로 올라온 태블릿PC를 발견하고 이를 주의 깊게 살폈다. 이후 도난당한 자신의 제품과 일련번호가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당근 판매자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구 판매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 그를 검거했다. 절도품인 태블릿PC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