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쫓아가 남편이 벌인 짓
2024-0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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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 빚어져
순간을 이기지 못한 화가 비극을 불러왔다.
4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 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조사 결과,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애꿎은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강원 평창에서도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붙잡혔다.
평창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C(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C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한 주택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60대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같이 범행했다.
불은 주택 40여㎡ 1동과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진화됐다. 소방 당국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차를 이용해 영월군까지 도주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도주 약 5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C씨가 가지고 있던 가스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를 압수하고 소지 허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