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혼자 두고 매일 2시간씩 수영 배우러 다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4-02-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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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신부가 글 올리자 쏟아진 반응
취미생활을 위해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임신부가 뭇매를 맞고 있다.
‘아기 혼자 두고 새벽 2시간 외출 언제부터 될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현재 임신 중이라면서 “새벽에 수영하러 다니고 싶다. 수영장이 오전 6시에 열린다. 내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집을 비우면 아기 혼자 있는 게 가능할까?”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아기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신 차려라”, “아동 학대다”, “절대 안 된다”, “중학생 될 때까지 불가능”, “힘들 거다”, “다섯 살 아이도 혼자 두면 불안하다”, “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 대처 가능한 나이여야 가능하다”,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한다”, “엄마 맞아?”, “어른 없이 애만 두곤 외출하지 못한다”, “중학생은 돼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배우자가 있을 때 나가라”, “애 혼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외출은커녕 숨 잘 쉬나 확인하느라 바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신생아는 24시간 돌봐야 한다고 말한 누리꾼은 “아기가 통잠을 자는 게 아니다. 갑자기 열이 날 때도 있고 갑자기 울기도 한다”면서 “배고파하면 먹이고 울면서 보채면 안아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모유 수유를 하지 말라고 권한 누리꾼은 “모유 수유는 24시간 여러 번 해야 하니까 최대한 하지 말아라. 다른 어른이나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 외출하라”고 의견을 내놨다.
어린이 낙상사고 목격담을 전한 누리꾼은 “실제로 내가 살던 동네에서 일곱 살 어린이가 집에 혼자 있다가 부모님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왔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아무리 아기가 통잠을 잔다고 해도 혹시 모를 낙상사고, 영아 질식사 등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