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부활은 영영 없다… TBS, 김어준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

2024-02-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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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 결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TBS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당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2013년 사진 / 뉴스1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2013년 사진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방송출연제한심사위는 지난해 9월 신설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 제재를 받거나 마약, 폭행 사건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 등 대상자의 TBS 출연 여부를 심사한다.

김 씨는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진 않았으나, 그가 진행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통위의 법정 제재인 △주의 판정(8건) △관계자 징계 판정(1건) △경고 판정(1건)을 받아 이번 출연 제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출연 제한의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정지 △고정 출연 제한 △한시적 출연 제한 △출연 자제 권고 네 가지로 나뉘는데, 김 씨는 이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오창규 방송출연제한심사위 위원(데이터뉴스 대표)이 "TBS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트렸다"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출연 정지'를 제안했고, 심사위는 이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TBS의 채널 경쟁력을 견인했던 김 씨는 더는 TBS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심사위가 출연 제한을 의결하면 대상자와 관련된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보도물은 예외로 한다.

대상자는 심사 결정 내용을 통보받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김 씨가 진행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20분기 연속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덕분에 TBS는 채널 점유 청취율 2위(1위는 SBS)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22년 말 폐지됐다. 김 씨는 마지막 방송 당시 "다음 선거가 끝나는 3년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청취자에게 남겼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