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예고한 주호민, 특수 교사 '유죄' 판결에 직접 입 열었다 (사진)
2024-02-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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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선고유예 판결에 입장 밝혀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직접 방청한 주호민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직접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은 교사 A 씨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분류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며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특수 교사 A 씨에게 남길 말은 없냐는 질문에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들의 근황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다시 일반 학교로 돌아가는 방법, 특수학교에 가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했는데 아직도 결정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을 앓는 아들 B 군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다.
당시 B 군은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된 뒤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후 주호민이 아들 B 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해 고소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주호민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A 씨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6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