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성 1명이 남성 10여명과 집단 성관계 (서울)
2024-01-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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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13명 검찰 송치... 꼬임에 넘어간 미성년 여성 극단선택 기도

미성년자 여성을 꾀어 남성들과 집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뉴시스가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서울 동작구, 강북구 등의 숙박업소에서 이른바 '갱뱅 모임'을 11차례 열면서 남성들과 성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중엔 만 16세 미만이거나 16세 생일이 갓 지난 미성년자 2명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SNS에 자기 신체를 노출하는 여성들에게 '돈도 벌고 색다른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A씨는 이렇게 모집한 여성들에게 SNS로 모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했다. 성관계는 남성 10여명이 여성 1, 2명이 동시에 벌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받는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고 장애가 있는 다른 미성년자가 남성들과 집단으로 벌인 성행위를 촬영해 촬영물을 소지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집한 여성 중 성인에게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 1명에게는 체크카드를 줘 사용하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만 16세 여성에게 연락해 모임 사실을 부인하라고 말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압박을 받은 미성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딸이 겪은 일을 알게 된 부모가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남성 B(63)씨와 성매수 남성 9명, 모임에 참여한 성인 여성 2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남성 참가자들은 A씨에게 준 돈은 성 매수 명목이 아니라 모임 참석 비용이고 일부 여성 참가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