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삭발·강간·얼굴에 소변…사과도 없던 '바리캉 폭행남'의 30일 근황

2024-01-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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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끔찍한 범죄 저지른 20대 남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7년 선고

'바리캉 폭행남'인 김모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MBC '실화탐사대'
'바리캉 폭행남'인 김모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MBC '실화탐사대'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간하고 일명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삭발시키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감금한 채 수 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피해자는 4박 5일간 감금돼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리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긴급 구조된 당시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머리가 밀린 상태로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였던 김 씨가 폭행은 물론이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누는 등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라며 갖은 협박을 퍼부었다는 진술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연인 사이 합의된 행동이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의 결혼이 불가능해진 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 조사 결과 모두 유죄"라며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억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보아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벌이 너무 약하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피해자가 현재 환청과 환시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들은) 현재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는) 전혀 없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전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