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의심' 50대 여성 스토킹한 70대 여성
2024-01-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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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50대 여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55·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75회에 걸쳐 전화해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남게 하거나 접근해 따라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해 스토킹 행위를 이어나간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3~5년까지 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