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해 징역 6년 선고받은 교사, 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다가...
2024-01-30 15:57
add remove print link
재판부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담임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3 형사부(부장 김병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A(32)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요청한 보호관찰 청구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여학생을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