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운전차, 조수석에는 4살 아이가… (여주)

2024-0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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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남성

음주 운전에 신호위반 도주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 / 뉴스1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 / 뉴스1

경기 여주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뉴스1 등이 지난 29일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7일 경기 여주시 월송동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했고, 당시 A씨 차에는 4살 아들도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경찰이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A씨의 차량을 뒤쫓으며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도 어겼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 추적하자, A씨는 결국 차를 세웠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틀 전에는 음주단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가 약 1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전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후 귀가한 B씨는 약 1시간 30분 뒤 5km 구간을 다시 음주 운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 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산·인명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