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 학교에서 가슴 노출 즐기는 여성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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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사람 지나가자 급히 머리카락으로 가려

학교에서 노출방송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제보자가 전한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몸에 딱 붙는 흰색 상의를 입고 책상에 앉아 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 / 유튜브 'JTBC News'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 / 유튜브 'JTBC News'

그는 가슴을 반쯤 드러내고 바로 앞에 카메라를 놔뒀다. 생방송으로 시청자들과 대화도 주고 받았다.

영상 속 배경을 본 한 시청자가 "혹시 학교냐"고 묻자, 여성은 "핵겨(학교)"라고 답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여성이 있는 곳은 교무실 같은 사무 공간으로 추정된다.

방송 중 뒤쪽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자, 여성은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가슴을 가렸다.

여성은 채팅창에서도 자신이 학교에 있다고 인정했다. / 유튜브 'JTBC News'
여성은 채팅창에서도 자신이 학교에 있다고 인정했다. / 유튜브 'JTBC News'

여성은 방송을 하면서 후원 아이템 금액에 따라 행동 수위를 조절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낮 시간대, 학교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중 문 쪽에서 소리가 들리면 몸을 가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여성의 옷이 다른 걸 보면 방송은 한번에 그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사람이 지나가자 머리카락으로 옷을 가리는 여성 / 유튜브 'JTBC News'
사람이 지나가자 머리카락으로 옷을 가리는 여성 / 유튜브 'JTBC News'

제보자는 "방송을 진행한 여성이 채팅 중 '학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방송 해시태그에 '대학생'이라고 적은 것을 보아 대학생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네이트 뉴스 댓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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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 부처의 7급 여성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화장실 등에서 노출 방송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지침'을 76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보냈다.

활동 지침에는 개인 방송 등을 할 때 직무 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유튜브, JTBC News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