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동거·낙태” 루머 퍼트린 박수홍 형수가 26일 법원에서 뜻밖의 말을 했다

2024-0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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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1차 공판 열려

개그맨 박수홍의 형수가 시동생과 관련한 루머를 퍼트린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연예기자 출신 고 김용호에 박수홍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와 관련해 "내용이 상세해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호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자신이 출연하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10월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수홍 측은 이후 김용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형수 이 씨를 같은 달 16일에 고소했다.

실제로 김용호는 생전 재판에서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와 자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홍 측은 이 씨가 유포한 여성과의 동거·낙태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씨는 자신의 남편이자 박수홍 친형인 박 모 씨와 함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