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환승 개시…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은?
2024-0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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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오는 2월 2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환승 절차가 25일 개시된다.
이번 연계 가입으로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저축 여력이 떨어진 청년들에게 버거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를 반년 남긴 시점까지 전체 가입자 287만 명 중 80만 4000 명(28%)이 중도해지했다.
청년도약계좌도 출시 넉 달 만에 2만 3천 명이 중도해지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청년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해도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인 청년이 이달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 동안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연계 가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최대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할 수 있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바로 매칭 지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렇게 청년희망적금에서 도약계좌로 환승한 청년들이 5년간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개인소득),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연 8~9%대 금리의 일반 적금에 가입해야 얻을 수 있는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가입대상은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은 1인 가구 350만 661원, 2인 가구 586만 8153원, 3인 가구 755만 461원, 4인 가구 921만 7944원, 5인 가구 1084만 4127원이다.
청년희망적금에서 도약계좌 환승 시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등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일시 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 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환승 취급 11개 은행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등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