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변을 못 가려?” 생후 1~2개월 된 반려견 창문 밖으로 던진 40대 여성

2024-0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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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잔인한 수법… 죄질 불량”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태어난 지 겨우 한두 달 정도 된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강아지 자료 사진 / Pushish Images-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강아지 자료 사진 / Pushish Images-Shutterstock.com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frica Studio-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frica Studio-Shutterstock.com

그는 반려견이 스스로 배변을 가리지 못하자, 반려견 목덜미를 잡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반려견은 생후 1~2개월 된 새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로 추락한 반려견 1마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ElenaKaretnikova-Shutterstock.com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ElenaKaretnikova-Shutterstock.com

재판부는 법정에 선 A 씨를 향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두 마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