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환승 시작…신청기간, 일시납입 조건은?
2024-01-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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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연계 가입 신청이 개시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해 자산을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갈아타기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비과세 요건도 개선된다.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혼인과 출산 등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11개 은행 앱(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알림톡 안내 절차에 따라 일시납입여부, 일시납입금액, 월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 더 입력하면 된다.
소득 조건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된다. 하지만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알림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 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월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