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에게 1억 줘라” 판결받은 탈덕수용소, 곧바로 이런 절차 밟았다
2024-0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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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장원영 힘내라”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23일 법원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4일 스타뉴스가 밝혔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이 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잠시 이를 멈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이후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은 지난달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명했다. A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수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장원영 측은 "A 씨는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해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 역시 삭제했다.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의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은 "딸뻘 되는 여자애를 그렇게 괴롭히지", "마음고생 많이 할 거 같아", "아줌마가 왜 저렇게 사냐", "장원영 힘내라", "힘내세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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