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 지급일 언제까지…대상·신청방법은?

2024-01-24 09:57

add remove print link

2024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 지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영아 보호자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사이에서 2024 부모급여 지급일이 언제까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과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 발달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 뉴스1
2024년 1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 뉴스1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이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금액도 대폭 인상됐다.

기존 0세(0~11개월) 아동 가정 부모급여 금액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은 경우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하는 것이 좋다.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받게 된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된 부모급여 신청방법. / 뉴스1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된 부모급여 신청방법. / 뉴스1

2024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 2024년 1월 부모급여 지급일은 오는 25일로 신청한 계좌(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가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 서비스는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아이를 안고 엄마가 이동하는 모습 / 뉴스1
아이를 안고 엄마가 이동하는 모습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