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미성년자 강간한 20대...범행 전 상대 부모 찾아가 한 말
2024-01-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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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행 현장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룸카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인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단체 채팅을 통해 연락해 오다가 직접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룸카페를 찾은 B양의 가족이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B양의 가족은 그가 필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 부친은 "A씨가 범행 수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며 "그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중에 A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둘의 진술 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