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추락사'… 너무 안타까운 사망소식 전해졌다
2024-0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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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의의무 위반 등 혐의 부분 검토 중에 있어”
안타까운 추락사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쯤 종로구 숭인동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두 명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인부 두 명이 굴착기의 버킷(땅 파는 삽 부분)에 올라가서 작업 끝낸 뒤 3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내려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킷 부분이 분리돼 인부들이 추락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60대 인부 한 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진행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50대의 다른 인부 한 명은 부상은 입었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청주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명의 베트남인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당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레티화씨와 함께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2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레티화씨는 "남편이 하던 작업은 기술자가 하는 일이었는데,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 남편을 투입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추락 안전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매우 적은 합의금을 제시했고, 빨리 받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역시 "사측은 사고에 대해 유족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것을 종용하기만 했다"며 "원청 건설사는 유족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