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190차례 찔려 숨진 20대 여성의 얼굴 공개… 유족, 이런 입장 밝혔다
2024-01-23 16:09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17년 선고
유족 “계획 범행” 딸 얼굴 공개하며 엄벌 호소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최소 190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유족이 숨진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었던 20대 여성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수술 후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당시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B 씨 어머니는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 씨가 감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며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 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고 호소했다.
유족은 A 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B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