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 들어온 학생, 바지 내리고 대변… 업주는 CCTV 장면 공개

2024-01-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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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무인점포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대변 테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사연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5년째 운영 중인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며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는 짧은 글과 함께 매장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앉아 볼일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또 인형 뽑기 기계 바로 앞에는 대변까지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씨가 공개한 CCTV 속 일부 장면 /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가 공개한 CCTV 속 일부 장면 /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에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을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가게에서 젊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동물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A씨가 올린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도 올라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이 아니고 성인 같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냐", "꼭 잡히기를", "키가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모습이 꼭 성인 같다", "우리 가게 문 앞 발매트 위에도 누가 대변보고 간 적 있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형뽑기 가게 자료 사진. / Anusorn Abthaisong-shutterstock.com
인형뽑기 가게 자료 사진. / Anusorn Abthaisong-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