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말 한다고 해서…” 전청조 입 꾹 닫게 만든 판사 '일침'
2024-01-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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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재판 출석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판사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전청조 씨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전 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 이 모 씨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가 전 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 씨가 피해자에서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서 범행을 같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자신도 전 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이 씨는 증인(전청조)에게 속아서 4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전 씨는 “맞다”고 답했다.
전 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공범으로 바뀌는 건 드라마틱한 게 아니냐’고 묻는 이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며 “내가 투자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고 BMW를 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 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맞섰다.
그는 “이 씨가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제가 저지른 벌에 있어서 최대한 벌을 받고 추후에 떳떳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철 부장판사는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 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