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 살해하고 두 번째 아내도 살해한 남성의 최후

2024-0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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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 부인 살해... 가게 문제로 다투다 현 아내도 살해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Ivan Kruk, KieferPix-Shutterstock.com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Ivan Kruk, KieferPix-Shutterstock.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숨졌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 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에도 전처였던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Best smile studio-Shutterstock.com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Best smile studio-Shutterstock.com

A 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으며 피고인이 평생 정신과 약을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라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