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 공방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년 연장 무산 위기…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2024-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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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어쩌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에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 적용이 이뤄지면 종사자가 5인 이상인 목욕탕, 빵집, 휴대폰 가게, 식당, 카페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에 이달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법 기준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갖추는 게 당장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좀처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합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부담' '폐업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반박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요구가 수용되어야 유예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은 오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