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음식점 여주인에 집착…흉기로 협박·스토킹한 60대 남성
2024-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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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주인이 호의 안 받아주자 집착 증세
단골 음식점 여주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63)씨에게 49번이나 전화하고 B씨의 집과 직장에 각각 한 번씩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6년 전 운영하던 음식점을 찾으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B씨에게 호의를 보였다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병을 본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에 들이대며 협박했다.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B씨의 남편인 C(63)씨에게 전화해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형이 가볍다’며 불복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3~5년까지 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