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해 버려”... 반려견 죽도록 때리고 후원 요구한 유튜버 현재 처한 상황

2024-0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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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장면 생중계하며 후원 요구한 유튜버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 현재 분리 조치

조회수를 노리고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폭행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반려견 학대하는 유튜버 / 채널A
반려견 학대하는 유튜버 / 채널A

A 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 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 씨는 "XX"라며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려견은 A 씨에 의해 목덜미가 붙잡혀 뒤로 나동그라진 상태로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잔뜩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이 모습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후원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반려견 학대하는 유튜버 / 채널A
반려견 학대하는 유튜버 / 채널A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A 씨를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조사를 펼치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학대의 경우 벌금형, 심할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 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