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된 후임 팔을 라이터 불로 지진 선임...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2024-0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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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 육군 모 부대에서 1년여간 벌어진 일

상급자가 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국군 (참고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대한민국 국군 (참고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군형법상 폭행, 상관 상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죄질이 무겁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봄 강원도 화천의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면서 후임 B씨에게 1년여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짜증난다며 B씨를 걷어차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었다.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됐을 때도 A씨의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간부들에게 우호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 불로 B씨의 팔을 지지기까지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B씨 팔에 난 화상 자국을 본 간부들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단순 장난이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