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 할 사건 발생…치료 중 숨졌는데 두 달 뒤에나 통보한 서울 병원 '실화'
2024-0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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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합병증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한 남성
두 달 후에야 구청 등기 통해 알게 돼
치료받던 남성이 숨지고 두 달 후에야 가족이 알게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SBS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을 치료받던 50대 남성 김모 씨가 사망 후 두 달이 흐른 후에야 가족에게 알려진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같은 달 29일 사망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들이 그의 사망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지난해 12월 26일이다.
김 씨의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여동생은 매체에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 나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추가 연락을 못 했다"라고 증언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상태로,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병원이 환자의 사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유족을 찾아 연락을 넣는다.
하지만 병원은 김 씨 사망 후 한 달 반이 지난 후에야 구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다.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여동생은 "(오빠가)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라며 "억장이 무너지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 전 가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유족들에게 김 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