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에게 '성폭행 폭로' 협박당한 남성 배우 A씨, 현재 상황 전해졌다

2024-01-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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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게 성폭행 폭로로 협박 남성 배우
여성,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남성 배우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협박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최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라며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위자료만 요구하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남성 배우 A씨에게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받은 뒤에도 A씨를 약 2년 반 동안 총 346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한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속한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연락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된다. 게다가 A씨가 출연한 드라마 게시판에도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B씨는 1심 선고해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