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무 취해 의붓딸이 아내인 줄 알았다”

2024-01-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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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딸이에요” 애원한 의붓딸을... 40대 계부가 저지른 짓

의붓딸을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붓딸이 “저 딸이에요”라고 애원했음에도 몹쓸 짓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라면서 “따라서 ‘술에 만취해 저지른 일이다’, ‘아내로 오해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건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인 의붓딸과 합의한 점, 형사사건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리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쯤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의붓딸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명문대를 다니는 B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1월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