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주호민 아들 앞에서 '혼잣말' 했다가 감옥 가게 생겼다” 분노

2024-01-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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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 오는 30일 특수교사 A 씨 탄원서 제출 예정

주호민이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창작가무극 '신과함께 이승편' 프레스콜 행사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주호민이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창작가무극 '신과함께 이승편' 프레스콜 행사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오는 30일 재판부에 A 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호민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교사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에 반하는 특수교사 A 씨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우리를 좌절케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 "아동학대와 종잇장 한 장 차이인 그 위험한 문제 행동 수정 이제 안 하겠다",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아이들 지도하면서 말 곱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A 씨 안위가 염려됐다.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들어봐 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 한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본 사안이 비록 학생의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을지라도 혹자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 칭송받기도 하며 교직에 20여 년 헌신해 온 선생님을 선처해 달라"며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 우리 모두가 계속 교단에 남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자료사진 / Bangkok Click Studio-shutterstock.com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자료사진 / Bangkok Click Studio-shutterstock.com

앞서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주호민 아들이 장애 아동인 점을 들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