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습니다… 내가 세를 내준 오피스텔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됐습니다”

2024-0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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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범으로 빙의해 담배 피웠는데 진짜 맛있더라”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의 침대 자료 사진.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의 침대 자료 사진.

세입자를 잘못 만난 죄로 불법 성매매 영업 업주로 오인받아 경찰서 신세를 진 시민이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 올라온 사연이다. 지방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한다는 글쓴이 A 씨는 몇 년 전 겪었던 오싹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사무실에서 시간 때우고 있던 그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OO경찰서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어버렸더니 바로 다시 전화가 왔다.

수상해서 받아보니 '성매매특별법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은 소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A 씨는 최대한 공손하게 "선생님. 저는 그런 곳은 두려워서라도 가질 못하며 21살까지만 해도 순결반지를 끼고 다녔던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매매) 경험도 없을뿐더러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를 시전했다.

그랬더니 경찰관도 이상하다는 듯 온화한 목소리로 "OO오피스텔 OOOO호 소유자분 아니시냐"고 물었다.

맞는다고 하니 경찰관은 다시 화난 목소리로 "거기서 오피스텔 불법 영업하신 정황이 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쏘아붙였다.

.오피스텔 성매매 전단. / 연합뉴스
.오피스텔 성매매 전단. / 연합뉴스

A 씨가 억울해 손을 떨며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본인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하다 적발됐고, A 씨가 포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매월 성매매 업주(세입자)가 A 씨 통장에 일정 수익을 넣었다며 계좌 내역을 제시해 추궁했고 A 씨는 "매월 약속된 월세였다"고 답했다. 성매매 장사를 하면 매번 수익이 달라지는데, 입금된 금액이 매월 동일하지 않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두어 번 돈이 입금된 것을 따졌고, A 씨는 "세입자 친구나 지인이 대신 입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때는 세입자가 성매매 고객에게 A 씨 통장으로 화대를 쏘게 했을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전월세계약서상 매월 입금하기로 된 금액과 맞아떨어지니 A 씨로선 입금자가 누가 됐건 월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경찰관은 "본인이 공인중개사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왜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해 임차인을 받았나"고 물었고, A 씨는 "관련법상 공인중개사는 자기 물건 거래는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쪽 중개사가 (세입자는) 회사 다니는 아가씨라고 해서 계약해준 게 다다"고 했다.

혐의가 소명이 된 A 씨는 경찰서 정문을 빠져 나오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는 "류승범으로 빙의해 담배 피웠는데 진짜 맛있었던 거 같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