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여성, 친자녀를 숨지게 해
2024-01-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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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 출산 사실 몰랐다고 주장해
영아를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자택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라고 직접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숨진 영아에게서 육안상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돌봄 부족 등이 사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와 동거하던 남성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거남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