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논란 휩싸였던 KBS 사극...오늘(17일) 전해진 '벌금형' 소식

2024-0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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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다리에 밧줄 묶고 몸 꺾이게 해...결국 닷새 후 죽은 말

KBS 1TV 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YTN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PD 김 씨, 무술감독 홍 씨, 말 소유주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BS 역시 양벌규정으로 인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21년 11월 '태종이방원' 팀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 실제 살아있는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었다.

당시 방송됐던 '태종이방원' 말 학대 논란 장면 / KBS1 '태종이방원'
당시 방송됐던 '태종이방원' 말 학대 논란 장면 / KBS1 '태종이방원'
'태종이방원' 장면 / KBS1 '태종이방원'
'태종이방원' 장면 / KBS1 '태종이방원'

이들은 촬영을 위해 말을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결국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종이방원' 팀의 말 학대 논란은 동물권 보호단체에게까지 전해졌고, 이들은 2022년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살아있는 말이 받았을 고통, 스트레스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컴퓨터그래픽 혹은 모형물 등으로 연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행적인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인정했다. KBS가 동물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