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극심한 고통” 아이돌 출신 남자 연예인, 징역 '7년' 구형 (+죄목)

2024-01-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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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 중형 구형

남자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중형을 구형 받았다.

B.A.P 힘찬 / 연합뉴스
B.A.P 힘찬 / 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힘찬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힘찬은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미 힘찬은 2018년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어 2022년에는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또 기소된 바 있다.

힘찬은 첫 번째 죄목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의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힘찬의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