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소식 떴다… 흉악범 사진 공개, 앞으론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

2024-0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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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한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왼쪽이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오른쪽이 검거됐을 당시의 모습이다. / 경찰청 제공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왼쪽이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오른쪽이 검거됐을 당시의 모습이다. / 경찰청 제공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머그샷'으로 흉악범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통과로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당사자 동의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제한한다. 머그샷은 유치장에서 찍은 강력범죄자 사진이다.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법은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하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오래된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을 신상 공개 사진으로 배포한 까닭에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해야 했다.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모습과 운전면허증 속 모습이 워낙 달라 신상 공개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행령으로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종류도 늘어났다. 기존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다. 시행령은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피의자로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어도 검찰이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정면, 좌우 얼굴을 컬러로 촬영해 전자 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와 신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한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 기간에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머그샷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일간 게시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돼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