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 재산 빼앗고 가스라이팅으로 수영 강요해 익사시킨 40대
2024-01-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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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초수급자와 싸움 붙이는 등 가혹 행위 일삼아
기초생활수급자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50대 B 씨에게 수영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몇 년 전 B 씨와 고시원에서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로 속였다. 또 평소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또한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잠을 재우지 않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인 C 씨와 서로 싸움을 붙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A 씨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시달린 B 씨는 무서워도 쉽게 도망가지 못하는 심리적 지배 상황에 이르렀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스등'(Gas Light)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강요했다.
B 씨와 C 씨는 마지못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곧이어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다. B 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이다.
검찰은 B 씨 주변인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매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