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도 없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왜 국회에서 열리나”
2024-0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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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창당 계획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한 네티즌이 국회 내규 위반 들어 민원 제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의 창당대회가 예정한 날에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창당대회 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과 로비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이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창당 준비 단계에서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추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한 시민이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누리꾼 A 씨는 15일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위반을 들어 20일 국회에서 열릴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엔 원내 의원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등을 예약할 수 없다. A 씨는 국회 관리과 담당자와 통화해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측에서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희망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쪽과 총선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대리 신청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을 위해 ’대리 신청‘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A 씨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범위가 넓으니 양향자 의원 측에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양향자 의원이 축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주관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내규 위반이 분명하다“라면서 ”국회사무처에 ‘금일 내로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담당자가 오후에 연락주기로 했으니 그때 취소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