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마트서 여성 허리 잡고 끌고 가는 CCTV 영상 공개

2024-0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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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물의 빚은 김제시의원, 폭행·스토킹 혐의로 송치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기초의원이 이번에는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RTYOORAN-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RTYOORAN-Shutterstock.com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소속 A 의원(무소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 씨를 찾아가 그의 몸을 잡아끌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과 B 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지난 2021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피해 여성 B 씨가 제공한 폭행 당시 마트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CCTV에는 A 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 씨와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 등이 그대로 찍혔다.

A 의원이 저항하는 B 씨의 허리춤을 잡고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다.

매체는 두 사람이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다며, B 씨는 지난 2022년 이혼했지만, A 의원은 현재 유부남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만나는 동안 A 의원에게 수없이 맞았다"며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자 A 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의원 측은 "빌리지도 않은 큰 돈을 요구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됐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