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새벽 원룸 건물 복도서 살인 사건 발생...범인은 40대 여성
2024-01-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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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원룸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 해달라”
청송의 한 원룸 건물 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15일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41·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청송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지인 B 씨(50)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A 씨는 원룸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달아나지 않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신 B 씨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먼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수사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다툼 중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앞서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남성 C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믿었던 동거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원심형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6월 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C 씨는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C 씨는 폭력이나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다만 C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