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은 위험해”… 7세 아이, 1년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일가족 (이유)

2024-0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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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리기도

1년 넘게 7세 아이를 집 안에 가둔 50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Victoria Nochevk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Victoria Nochevka-shutterstock.com

지난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63·여)씨 등 2명 역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양의 친아버지인 A씨와 고모들인 B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7세이던 C양과 함께 살았다.

이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 잘못된 생각에 빠져 현관문을 밀봉하거나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C양이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직접 만든 파스를 붙이거나 치통이 있을 땐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어 해결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C양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C양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가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못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C양은 '바깥은 위험해 나갈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ORWAI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ORWAISTUDIO-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