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은 위험해”… 7세 아이, 1년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일가족 (이유)
2024-0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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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리기도
1년 넘게 7세 아이를 집 안에 가둔 50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63·여)씨 등 2명 역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양의 친아버지인 A씨와 고모들인 B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7세이던 C양과 함께 살았다.
이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 잘못된 생각에 빠져 현관문을 밀봉하거나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C양이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직접 만든 파스를 붙이거나 치통이 있을 땐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어 해결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C양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C양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가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못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C양은 '바깥은 위험해 나갈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