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물건 (강남)

2024-0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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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오늘(14일) 단독 보도한 내용

도둑이 들었다며 112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되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20대 남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MBN이 14일 단독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file404-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file404-shutterstock.com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밖에서 절도범이 문을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와 필로폰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한 남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남성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민의 신고로 지갑 안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쯤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가 들어있는 지갑을 주웠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갑 안에 있던 가루는 마약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30대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한 뒤, 마약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마약류 구입 경로와 투약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우선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