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50대 경찰…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현재 상황)
2024-01-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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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징계받았다.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연락했다'는 제목의 글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의 딸은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놀던 중, 친구의 휴대전화 분실로 관할 지구대에 방문했다.
당시 딸은 친구 대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무사히 휴대전화를 찾아 돌아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를 보고 A씨의 딸에게 '밥 먹자', '만나자' 등 내용의 연락을 보낸 것.
같은 날 채널 A는 해당 경찰관이 A씨의 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관은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 했다. 무척 반갑고 또 신기하다"며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정말 반갑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지구대에 전화해 강력 항의했으나, 지구대에서 무마하려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향 들먹이며 고향 후배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지인데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감사에서 경찰관은 "A씨 딸과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A씨)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착잡하다. 별로 반성의 느낌을 받지 못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털어놨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