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사람 있다...” 거리 활보하던 30대 용의자 긴급 체포 (+정체)

2024-01-14 14:40

add remove print link

인천지검 수사관에 체포됐다가 감시 소홀한 틈 타 도주

수갑을 차고 거리를 활보하던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도주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 현장에 와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차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사범으로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50대 마약사범이 도주 후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마약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50대 B씨가 부산에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장착된 수배 차량 자동 검색시스템(WASS)을 활용해 B씨 차량을 수배한 끝에 녹산동 인근 거리서 체포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았지만, 1년 6개월 동안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지금껏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B씨는 그간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다니며 필로폰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전과가 많다”며 신병을 부산지검으로 인계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